RE100
RE100 제도,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국내에서는 2021년부터 RE100 제도가 도입되어, 국내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글로벌 RE100과 국내 K-RE100 이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RE100
RE100 제도,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
입니다. 국내에서는 2021년부터 RE100 제도가
도입되어, 국내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글로벌 RE100과 국내 K-RE100 이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한국형 RE100(K-RE100) 참여 절차
전기 소비자가 K-RE100 시스템에 등록하여 재생 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 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녹색 프리미엄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 참여 방법 : 한전에서 공고하는 녹색프리미엄 입찰을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 2. REC 구매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를 에너지공단이 개설한 K-RE100 인증서(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K-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RE100 이행 등에 활용

- 3. 제3자 PPA
한전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활용

- 4. 지분 투자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3자 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로 체결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RE100 이행 등에 활용

- 5. 자가발전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직접 사용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RE100 이행 등에 활용

-
한국형 RE100(K-RE100)
참여 절차
전기 소비자가 K-RE100 시스템에 등록하여
재생 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 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녹색 프리미엄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 참여 방법 : 한전에서 공고하는 녹색프리미엄
입찰을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 2. REC 구매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를 에너지공단이 개설한
K-RE100 인증서(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K-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RE100 이행 등에 활용

- 3. 제3자 PPA
한전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활용

- 4. 지분 투자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3자 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로 체결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RE100
이행 등에 활용

- 5. 자가발전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직접 사용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RE100 이행
등에 활용
